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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by 평범한가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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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외공관을 말함)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잇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광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느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 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라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에 잇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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