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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by 평범한가정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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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숙모,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처남,처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을 말합니다.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떄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을까요?




2008년1월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라한 기재 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받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라 편지교환, 전화 등르로 접촉할 수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겨인 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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