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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협의이혼의 절차

by 평범한가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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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인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협의이혼의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련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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