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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협의이혼의 요건

by 평범한가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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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몰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 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련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를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요건: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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