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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이혼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by 평범한가정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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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즉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혼할 떄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만일 위잘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로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시 재산불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이는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거소 지정,징계,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할 필요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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