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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by 평범한가정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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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딸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이혼 시 적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연히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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