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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 2018. 11. 30.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배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청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 2018. 11. 23.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 2018. 11. 23.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볍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2018. 11. 23.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제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외공관을 말함)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 2018. 11. 2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인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협의이혼의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부.. 201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