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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by 평범한가정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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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근속하고 퇴직할 때 나오는 퇴직금 관련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퇴직금에 대한 말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주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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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갈 때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보통 퇴직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근무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일 14일 이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지급이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에서 정해진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만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나 산정서, 수령증, 내역서 등등 많은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회사 규정에 따라 불가한 곳이 많고 줄었지만 과거 많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절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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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해서 근무해 온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선계산하고 정산해서 지급하는 과정을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미리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경우 다음 퇴직금 산정 때문에 근무기간은 정산시점 이후 새로 계산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해당해야 가능한 중간정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명의로 직접 주택을 구입할 때인데 단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세대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하는 분의 명의로 된 주택을 매매계약한 것이 있는지로 확인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주택 구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무주택이지만 주거 생활로 인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고 있을 때는 그 범위 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른 전세금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일 때이며 월세 보증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 바로가기

 

다음으로 세 번째 근무하는 분이나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그리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뜻합니다. 이는 60세 이상이 되는 직계존속이라든가 20살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양자 그리고 20살 이상이나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포함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기간의 6개월 기준은 의사의 직접적인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등 서류에는 그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치료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중간정산을 위해 신청하는 일로부터 거슬러올라 5년 이내 근무하는 분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또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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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어 임금이 줄었을 때 가능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 후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분과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속한다면 가능합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주거시설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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