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꿈꾸며 열심히 하던 때를 지나 어느 순간 근무하던 회사의 퇴직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아니면 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퇴사가 코앞이라면 반드시 퇴직금 정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그저 1년 지나면 무조건 나오는 게 퇴직금이지 하고 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든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발 빠른 대처가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의 제도는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퇴직급여의 한 제도인데, 일생 몇 번의 퇴직금의 받을 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일 때 근무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어떤 연금이나 수령하는 무엇과도 상관없이 계약 종료의 사유로 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어떤 이유가 있던지 근무하던 곳을 그만두게 된다면 일정했던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재취업을 도전하거나 또 다른 시도를 할 때 안정적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의 노동과 벌이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긴다면 사회적인 손해도 많아질 것이고, 개인연금이 있는 분들이라도 수령 시기나 그 금액 또한 모두 재출발을 위한 금액이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근속근무연수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4주 동안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무기간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이 완료된 퇴사일까지를 말하며 회사에서 인정한 휴직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가 파산될 경우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됩니다. 많이 혼돈이 오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은 회사에 문의를 하거나 직접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을 확인 없이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받기 전 미리 퇴직금의 예상액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생활 계획에 구체적으로 추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연수를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곱할 때 나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연수+근무일수/365) 으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법에 포함되는 평균 임금은 근무하면서 받았던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상여금을 계산할 때 변동 수당을 제외하는데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고정되는 개념의 임금들만 넣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수당들이나 근무 시간 외 수당들 등등 지불한 세금을 제외하기 전 임금의 총액이 기준 됩니다. 계산되는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령금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연금 또한 비슷하다고 보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기간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난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대비해 퇴직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14일 이내로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회사와 퇴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다면 기간을 조금 늦출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 20퍼센트의 가산 이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고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근무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5년 이내 파산이나 회생 받은 경우, 근무자의 임금이 줄었을 때,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의 피해가 왔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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