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생활법령12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천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숙모,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처남,처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을 말합니다.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떄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 2018. 11. 21.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