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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평범한가정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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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국가로 부터 최저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을 갖춰어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바로가기

 

그럼 이제부터 2020년 변경 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해서 어떤한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혜택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와 관련이 있는데,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반대로 생겨급여 기준 이상일 경우는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도 제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다른 분류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면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금액은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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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원, 주거급여,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 받고 있다면은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안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부족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부분과 부양의무자등 모두 조건이 된다면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은 됩니다. 2019년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취약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정말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나는 정책의 그늘 밖에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금 더 많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국가 정책 아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해서 접수 하시면은 시,군,구청에서 담당자가 사실여부 조사 및 심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9년도에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만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수급자 확정이 된다면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감면, 상하수도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활, 장제, 해산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되어서 혜택중에는 장례비용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보통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특히나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 특례자, 보장연장 특례자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합니다. 또한 장례를 치룬 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망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이 된 경우에는 75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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