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근속하고 퇴직할 때 나오는 퇴직금 관련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퇴직금에 대한 말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아주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 지급신청 안내 바로가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갈 때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보통 퇴직하기 전 3개월을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근무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일 14일 이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지급이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에서 정해진 퇴직금 규정에 따르지만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 2021.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