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1 이혼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위자료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즉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혼할 떄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만일 위잘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로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 2018.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