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대상1 과태료 처분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지방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상 등 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 사유가 잇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018.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