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네방네 생활법령/교통.운전

과태료 처분

by 평범한가정 2018. 11. 30.
반응형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지방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상 등 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 사유가 잇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2.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난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


3.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4.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5.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6.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9.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 및 설치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10.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11.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승합자동차 등 이란 승합자동차, 4통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승용자동차 등 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등 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과태료의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관련글


2018/11/30 - [동네방네 생활법령]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2018/11/30 - [동네방네 생활법령] -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2018/11/30 - [동네방네 생활법령]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