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생활법령1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 2018. 11. 30. 이전 1 2 3 4 5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