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10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제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제외공관을 말함)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 2018. 11. 22.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