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생활법령/이혼 10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배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청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 2018. 11. 23.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