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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생활법령/교통.운전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by 평범한가정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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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입니다.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기각이 확정된 경우에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라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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