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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청소년 범죄와 현행 소년법 주요내용

by 평범한가정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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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이란 

첫째.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10세이상 부터 14세미만 소년을 말한다.

둘째.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셋째.나이가 어려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넷째.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있다.

 

소년법이란

첫째.만19세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둘째.소년사건은 크게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한다.

셋째.보호사건은 동기나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대략 고등학생 정도면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력에서 중학생 정도는 형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소년법에 의한 처벌도 아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그렇다 보니 우리는 죄을 짓어도 교도소는 안간다고 생각하고 범죄을 저지르는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것 같다.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이고,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10~14세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받는다.

고등학생정도는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 잇다.

예전부터 어린아이들  범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과연 청소년을 보호와 관리에 대상으로 바라보는것인가

아님 법적인 완전한 인격으로 바라볼것인가


실제로 학교폭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해자 학생은 보통 개념자체가 없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로 개념하지 않는다고 한다.또 다른 예로 가해학생은 보통 친구들이 하길래 형들이 하길래 따라 했을뿐인데 이게 범죄가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또 편의점에 물건을 훔치는데 한명이 가서 훔치면은 단순절도죄가 되지만 두명이 같이 가서 훔치면은 특 수자가 붙혀서 중범죄가 되는것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촉법소년에 나이인데 만10세~14세 인데 이 나이을 좀 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처벌을 할수 있는 나이을 좀 더 낮추자는게 정부쪽 의견이다.


중요한거는 소년법자체에 보호처벌에 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부분은 필요할것 같다.비행소년,생계소년,보통에 중범죄 정말 심각한 강력범죄을 나누어서 처벌과 처분을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년원에 수 라던지 애들을 교화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가 좀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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